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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 안내
재난안전 안내
재난안전 안내
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
화재발생통보
- 발견 즉시 주변에 화재사실을 알리기 위해 “불이야” 라고 외침
(혹은 매니저실(경비실)에 도움을 요청함)
- 인근 소화전의 발신기 ‘누름’ 스위치를 눌러 화재발생을 주위에 알림
- 인근 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불을 끔
- 초기 소화 실패 및 화재가 확대된 경우에는 소방서(119)에 신고
생활관 내 방화 설비 및 피난안내도
- 복도, 공용공간 등 건물곳곳의 분말 소화기 위치 숙지
-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 작동
- 피난안내도는 각 호실 문 안쪽에 붙어있으며 반드시 숙지해야 함
- 화재가 발생하면 녹색 비상구 표시를 따라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하며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금지(정전 시 멈출 수 있음)
-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
- 대피 공간이나, 소화기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됨
긴급대피요령
- 평소 2개 이상의 피난로를 기억하는 등 평소에 대피요령 숙지
- 화재시에는 당황하지말고 침착하게 비상구로 대피(낮은 자세로 유도 등,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)
- 연기는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물에 적신 수건 등을 이용하여 코를 막고, 손으로 벽을 따라 낮은 자세로 대피
- 방문을 열기 전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함
- 옷에 불이 붙었을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야 함
- 피난계단의 이용이 어려울 때 화재발생층을 고려하여 대피
- 고층에서 자신의 위치가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위층에 있다면 옥상 등으로 대피
- 자신의 위치가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아래층에 있다면 지상으로 대피
- 피난통로 및 비상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(저층)는 각 호실별 설치된 피난기구(완강기)를 이용하여 대피
평상시 화재 예방요령
- 생활관 건물 내 절대금연(화장실, 휴게실, 베란다 등 포함)
- 평상시 소화기 사용법 등을 익혀 유사시에 사용
- 생활관 내 가연성, 인화성 물질 취급금지
- 평상시 비상계단 방화문은 닫혀있는 상태를 유지함
-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스위치 끄고 플러그를 뽑아둠
- 난방기구 전열기구는 절대 사용금지
- 규격 미달 전기기계가구 등 사용금지 (「전」,「검」,「KS」확인)
-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함